2025년부터 원거리 대학 진학을 때문에 주거 비용에 부담이 되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의 신청방법, 대상, 기준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간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주거안정장학금 신청방법 및 기간
2025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은 2025년 2월 4일부터 3월 18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앱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일정 | 2025.2.4(화) 9시 ~ 2025.3.18(화) 18시(주말 및 공휴일 포함) |
서류제출 | 2025.2.4(화) 9시 ~ 2025.3.25(화) 18시 |
가구원동의 | 2025.2.4(화) 9시 ~ 2025.3.25(화) 18시 |
반드시 기간 내 신청을 해야하므로 신청기간인 지금, 위 링크에서 로그인 후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대상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대상대학 모두 조건이 있는데, 아래 조건을 충족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학생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재학 중 대학생(대학원생은 제외)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미혼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대상대학 자격
- 국내대학 중 당해연도 사업참여를 신청하고, 재단이 승인한 대학
*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의 '25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제외
위 검색에서 검색결과가 없을 경우, 주거안정장학금 참여대학이 아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심사기준
주거안정장학금에는 세부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소득, 거리, 성적, 수혜한도 등 아래의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월 20만원의 장학금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구분 | 심사기준 | |
소득기준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
거리기준 |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
성적기준 | 신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C학점(70/100점)이상 획득한 자 *장애인 학생은 기준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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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한도 | 현재 소속된 학교의 학제별 최대 지원 횟수 이내에서 지원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
기타 | 연령 및 혼인여부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미혼 |
중복지원 |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경우 지원 불가 |
심사기준별 세부 유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이란?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대하는 기초, 차상위학생에게 주거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를 검토한 후 월 지급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비용(실비)을 개별로 지급합니다.
제가 작성드린 내용 외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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