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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파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총정리(신청방법, 지원금 등)

경기도 파주시가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5년 1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파주시 민생회복지원금의 지원 내용은 아래 내용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파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총정리

 

 

 

 

파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

 

파주시 민생회복지원금은 신청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본인 명의의 파주페이로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출생년도 끝자리에 대하여 4부제를 1월 21일부터 24일까지(4일간) 운영하였으나 1월 25일부터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신청방법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지원금 누리집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성인 신청 본인만 신청 가능 동일 세대인 경우 동거인 제외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 누구나, 동일 세대가 아닌 경우 직계존비속의 가족관계에 따라 대리 신청 가능
미성년자 신청 부모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인 경우 합산 신청 가능 -

 

 

 

 

 

 

 

파주시 민생회복지원금 대상 및 금액

파주시는 2024년 12월 26일(목) 24시를 기준으로 파주시에 주민등록된 내국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사용기간 및 지역

파주시 민생회복지원금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지원금은 파주 관내 전통시장 및 연매출 12억 이하 파주페이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