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으신 부모님, 조부모님이라면 누구나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자녀세액공제 내용이 확대되었습니다.
확대된 자녀세액공제 내용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셔서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자녀세액공제 나이 및 조건
자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나이에 제한이 있습니다. 24년 세법개정으로 손자녀도 공제가 가능하니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 연말정산 시 자녀 또는 손자녀(만 7세 이상 20세 이하)
* 자녀가 장애인일 경우 나이에 관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음
* 세법개정으로 24.1.1 이후 공제 대상에 손자녀 추가 - 소득요건 : 부모의 소득 제한 없음(누구나 신청 가능)
- 적용 횟수 : 부부 중 한 명만 신청 가능
자녀세액공제 서류 및 신청방법
자녀세액공제 신청을 위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와의 관계 증명)
- 기본증명서(출생 또는 입양 확인)
- 장애인등록증(해당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메뉴를 선택 후, 자녀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관련 서류를 제출 한 후 공제적용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공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녀세액공제 혜택
2025년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자녀세액공제 금액에서 10만원이 증액되었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 둘째 | 셋째 이후(인당) | |
기존 세액공제 | 15만원 | 20만원 | 30만원 |
변경 세액공제(10만원 증가) | 25만원 | 30만원 | 40만원 |
자녀세액공제 주의사항
1. 자녀 연령 요건 미충족
- 만 7세 미만 자녀는 공제대상 제외(다만, 출산 및 입양 공제는 가능)
2. 부부가 중복 신청
- 자녀세액공제는 부부 중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출생 및 입양 공제 누락
- 출산 및 입양 공제는 따로 신청해야 하므로 연말정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자녀 출생 또는 입양 시 기본증명서를 제출하여 공제 신청
4. 장애인 공제 미신청
- 장애가 있는 자녀는 연령 제한 없이 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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