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으로 가입대상 조건에 맞는다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다면 가입대상, 혜택, 가입 기간, 심사절차 등을 명확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차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대상은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계좌개설일(가입일)기준 만 19세~34세 이하이며, 개인소득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군 장병급여 외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납입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0원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조건에 맞는 혜택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청년도약계좌 매달 초에 신청이 가능한데, 2월 가입신청은 오는 2월 3일부터 14일까지 가능하며, 1인 가구는 2월 20일부터 3월 14일, 2인 이상 가구는 3월 4일부터 3월 24일까지 영업일 내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매월 취급은행(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 iM뱅크) 앱에서 가입요건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심사절차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초 취급은행 앱에서 가입신청 후 약 2주 간 서민금융진흥원이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확인결과는 익월 초에 취급은행 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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