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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조부모돌봄수당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서울, 경기, 울산 최신내용)

부모 대신 손주를 돌보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에게 돌봄수당을 주는 지자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친인척은 물론 이웃에도 돌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부모돌봄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지역별로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등을 아래 내용을 통해 알아가셔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목차

 

 

 

조부모돌봄수당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서울시 조부모돌봄수당(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시는 조부모를 포함하여 친인척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 것이 특징이며, 최대 월 6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상 : 서울시 거주 만 2세 아이를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이하(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 수당(익월 20일) : 영아 1명 월 30만원, 영아 2명 월 45만원, 영아 3명 월 60만원
  • 신청방법 : 서울시 누리집에서 매월 1~15일, 아동이 23개월부터 신청 가능

 

 

돌봄비 지원 및 돌봄 인정시간 등 세부 내용은 아래 서울시 누리집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조부모돌봄수당(가족돌봄수당)

경기도 역시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같이 4촌이내 친인척까지 지원하며, 서울시와 다르게 양육가정의 소득금액 제한이 없고 최대 월 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경기도 거주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이내 친인척
    *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선정자, 맞벌이 가정 등 자녀양육공백 발생, 양육자와 아동이 함께 관할 참여 시군 동일 주민등록본상에 실제 거주
  • 신청가능 시군(17개) : 화성, 안양, 파주,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양주, 오산,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 수당 : 소득금액 제한 없이 월 40시간 이상 돌볼 시,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월 45만원, 3명 60만원
  • 신청기간 : 2025.02.03(월) 10:00 ~ 2025.05.10(토) 18:00(매월 1~10일 동안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한부모자격정보, 장애인자격정도 등
  • 문의 : 관할 시군주민센터 또는 경기콜센터(031-120)

 

세부 제출서류는 경기도 누리집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조부모돌봄수당(손주 돌봄수당)

울산광역시는 2025년 3월부터 손주 돌봄수당을 지원할 예정으로 2월 7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지원금은 최대 월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만 2세 이하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 108명
    *가계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 유사 돌봄지원 받는 경우는 제외
  • 수당 : 월 40시간 이상 돌볼 시, 월 30만원(2명 이상 월 45만원, 3명 이상 월 60만원)
  • 신청기간 : 2025년 2월 7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선정 시 2월 말 별도 교육 이수 필요

 

울산광역시 손주 돌봄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울산광역시 누리집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중위소득 계산하기

조부모 돌봄수당을 포함한 국가의 복지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보면 대부분 중위소득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본인의 중위소득을 계산하고 알맞은 국가 복지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스웨덴 등 유럽 국가처럼 육아를 유급 노동으로 인정해 수고비를 지불하는 변화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모습이 기대됩니다.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님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