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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거안정장학금 월 20만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알아보기

2025년부터 원거리 대학 진학을 때문에 주거 비용에 부담이 되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의 신청방법, 대상, 기준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간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바로가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방법 및 기간

 

2025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은 2025년 2월 4일부터 3월 18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앱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일정 2025.2.4(화) 9시 ~ 2025.3.18(화) 18시(주말 및 공휴일 포함)
서류제출 2025.2.4(화) 9시 ~ 2025.3.25(화) 18시
가구원동의 2025.2.4(화) 9시 ~ 2025.3.25(화) 18시

 

반드시 기간 내 신청을 해야하므로 신청기간인 지금, 위 링크에서 로그인 후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대상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대상대학 모두 조건이 있는데, 아래 조건을 충족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학생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재학 중 대학생(대학원생은 제외)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미혼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2. 대상대학 자격
    - 국내대학 중 당해연도 사업참여를 신청하고, 재단이 승인한 대학
    *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의 '25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제외

위 검색에서 검색결과가 없을 경우, 주거안정장학금 참여대학이 아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심사기준

주거안정장학금에는 세부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소득, 거리, 성적, 수혜한도 등 아래의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월 20만원의 장학금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구분 심사기준
소득기준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거리기준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성적기준 신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C학점(70/100점)이상 획득한 자
*장애인 학생은 기준 제한 없음
수혜한도 현재 소속된 학교의 학제별 최대 지원 횟수 이내에서 지원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기타 연령 및 혼인여부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미혼
중복지원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경우 지원 불가

 

 

심사기준별 세부 유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이란?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대하는 기초, 차상위학생에게 주거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를 검토한 후 월 지급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비용(실비)을 개별로 지급합니다. 

 

제가 작성드린 내용 외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