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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상속세 면제한도, 공제항목, 신고기한 총정리

우리나라는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거나, 자신의 자산을 상속할 때 상속세가 발생되기 때문에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면제한도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와 더불어 가산세까지 추징되기 때문에 2025년 기준 상속세 면제한도, 공제항목, 신고기한, 신고방법, 절세전략 등 내용을 명확히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상속세 면제한도, 공제항목, 신고기한 총정리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 면제한도란, 상속이 발생했을 때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기준을 말합니다. 즉, 상속 재산이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초과하는 경우에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속세 면제한도는 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상이한데, 상속세 개정을 통해 부부 6억 원, 자녀 5억 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입니다.

 

 

 

 

 

 

 

 

상속세 공제항목

상속세 면제한도는 여러 가지 공제 항목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공제 : 모든 상속에 대해 기본적으로 2억 원 공제

2025년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 시, 기초공제 2억 원을 공제합니다.

가업상속인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0~600억 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영농상속인 경우,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2. 인적공제 : 상속인 1명당 5,000만 원 공제(자녀, 배우자 등)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 자녀 및 동거가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상속공제
자녀공제 자녀수 x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수 x 1천만원 x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공제 연로자수 x 1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 장애인수 x 1인당 1천만원 x 기대여명 연수

 

 

3.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 상속 시, 최소 5억 원 또는 실제 상속 금액 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이 적을 경우 그 금액만큼만 감액되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i)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 : 5억 원 공제

ii)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 공제

 

4. 일괄공제 : 5억 원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위 항목들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단, 배우자 단독 상속 시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가 없는 경우는 5억원(일괄공제)을 공제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및 초과세금

 

상속세 신고기한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즉, 사망일이 2025년 2월 26일이라면 2025년 8월 26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단,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는 경우 : 신고기한이 9개월 이내로 연장됩니다.

+ 신고기한이 공휴일, 주말과 겹치는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세 신고기한을 초과하는 경우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일반적인 경우에 상속세의 20%가 부과.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에는 40%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납부 지연 가산세
    매월 0.025%씩 추가 이자가 발생합니다. 즉, 신고기한을 넘기면 상속세 부담이 커지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신고방법 및 절세전략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한 방법은 아래 3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를 진행하나, 상속재산이 많거나 복잡한 경우 세무서 방문 또는 대행 신고도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온라인 신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상속세 신고하기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세무서 방문 신고

상속재산이 많거나 복잡한 경우, 관할 세무서 방문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무서 방문 신고의 경우,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예금 등 재산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세무사 대행 신고

상속세 절세 전략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면 공제 항목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절세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우자공제,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등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손재산을 평가할 때 부동산 감정평가를 활용해 신고가액을 조정하고

일부 재산을 사전 증여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부담이 크므로, 미리 준비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