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적성정밀검사는 교통사고와 관계되는 개인별 결함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일종의 직업적성검사입니다. 이 정밀검사를 통해 운전자를 교육하고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서는 빠른 운전적성정밀검사 예약을 위해 예약 사이트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며, 그 외 정밀검사의 소요시간과 장소, 준비물, 검사대상 등을 총정리 하였으니 검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운전적성정밀검사 예약방법
운전적성정밀검사는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예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아래 5단계가 나오는데, 간단한 작성을 통해 운전적성정밀검사 예약이 가능합니다.
1단계 | 검사종류 선택 | - 검사종류 : 신규검사 / 특별검사 / 자격유지검사 / 군운전적성정밀검사 - 업종(통계용) : 희망 업종 선택(실제 취업과 무관) |
2단계 | 예약자 확인사항 | |
3단계 | 검사장/예약일시 선택 | - 해당 단계에서는 실명인증 후 선택 가능 |
4단계 | 신청서 작성 | |
5단계 | 접수완료 |
운전적성정밀검사 소요시간 및 장소
운전적성정밀검사 소요시간은 검사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검사(군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약 150분, 특별검사는 약 150분, 자격유지검사는 약 120분 정도 소요됩니다. (검사인원 등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1단계 | 사전예약 | 인터넷으로 예약 |
2단계 | 검사장 도착 | 검사시간 20분 전 도착 |
3단계 | 검사시행 | 약 120분~150분 소요 |
4단계 | 종합판정표 발급 | 인터넷으로 재발급 가능 |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지역별 검사장에서 시행되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지역에서 검사를 시행하면 됩니다.
검사 지역 | 검사장 주소 | 검사예약 연락처 | |
서울 | 성산 검사장 |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20(성산자동차검사소 내) 2층 | 1577-0990 |
노원 검사장 | 서울 노원구 공릉로 62길 41(노원자동차검사소 내) 2층 | ||
송파 검사장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19, 서울시교통회관 1층 | ||
경기남부 검사장 |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4(서수원자동차검사소 내) 2층 | ||
경기북부 검사장 |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285(호원동) 1층 | ||
인천 검사장 | 인천 남동구 백범로 357(한국교원공제회관) 3층 | ||
강원 검사장 | 강원 춘천시 동내로 10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 3층 | ||
강릉 검사장 | 강원 강릉시 강변로 636-5, 개인택시조합 강릉시지부 1층 | ||
충북 검사장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청주자동차검사소 내) 2층 | ||
대전 검사장 |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31(신탄진자동차검사소 내) 2층 | ||
전북 검사장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행로 44 2층 | ||
광주 검사장 | 광주 남구 송암로 96(광주자동차검사소 내) 2층 | ||
대구 검사장 | 대구 수성구 노변로 33(수성자동차검사소 내) 1층 | ||
상주 검사장 | 경북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 80-15 2층 | ||
경남 검사장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44, 창원 스마트업타워 2층 | ||
울산 검사장 | 울산 남구 번영로 90-1, 7층(달동) | ||
부산 검사장 | 부산 사상구 학장로 256(주례자동차검사소 내) 2층 | ||
제주 검사장 | 제주시 삼봉로 79(제주자동차검사소 내) 1층 | ||
홍성 검사장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07(홍성자동차검사소 내) 1층 |
운전적성정밀검사 준비물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위해서는 검사별 지참해야 하는 준비물과 수수료가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검사일에 혼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구분 | 준비물 | 수수료 |
신규검사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안경(필요 시) | 25,000원 |
군운전적성정밀검사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안경(필요 시) | 20,000원 |
특별검사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20,000원 |
자격유지검사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안경(필요 시) | 20,000원 |
의료적성검사판정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의료적성검사 신청서, 의료기관 검사결과서, 원본대조필 서명 또는 날인된 인지기능 검사 결과 사본(필수) |
3,000원 |
운전적성정밀검사 검사대상
운전적성정밀검사는 검사별 대상자가 상이합니다. 아래 표에서 검사별 대상자를 확인하여 본인이 어느 검사대상에 속하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 대상자 |
신규검사 | - 신규로 여객운수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 |
-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단,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신규검사 필수) |
|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 (신규검사 받은 날로부터 3년 경과된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 단,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 제외) |
|
*신규검사 재수검 대상인지 헷갈리는 경우 - 신규검사 유효기간은 3년으로, 3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신규검사 수검일로부터 (재)취업일까지 무사고인 경우에만 유효(사고가 있는 경우 재수검 필요)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고와 무관하게 최근 3년 이내 신규검사 이력이 있어야 함 |
|
군 운전적성정밀검사 | - 군 운전병 지원자 - 군 운전직에 종사하는 장병 및 군무원 |
특별검사 |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로 취업한 자 중 중상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
-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 산출한 누산 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 |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중 질병/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 |
자격유지검사 | - 사업용자동차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
*의료적성검사 : - 화물운송사업, 택시운수사업에 종사하면서 만 65세 이상인 운전자 - 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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