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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운전적성정밀검사 예약방법, 소요시간, 장소, 준비물, 재발급

운전적성정밀검사는 교통사고와 관계되는 개인별 결함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일종의 직업적성검사입니다. 이 정밀검사를 통해 운전자를 교육하고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서는 빠른 운전적성정밀검사 예약을 위해 예약 사이트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며, 그 외 정밀검사의 소요시간과 장소, 준비물, 검사대상 등을 총정리 하였으니 검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운전적성정밀검사 예약방법, 소요시간, 장소, 준비물, 재발급

 

 

 

 


 

 

 

 

 

 

 

 

운전적성정밀검사 예약방법

운전적성정밀검사는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예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TS국가자격시험 운전적성정밀검사 예약버튼

 

 

위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아래 5단계가 나오는데, 간단한 작성을 통해 운전적성정밀검사 예약이 가능합니다.

 

 

1단계 검사종류 선택 - 검사종류 : 신규검사 / 특별검사 / 자격유지검사 / 군운전적성정밀검사
- 업종(통계용) : 희망 업종 선택(실제 취업과 무관)
2단계 예약자 확인사항  
3단계 검사장/예약일시 선택 - 해당 단계에서는 실명인증 후 선택 가능
4단계 신청서 작성  
5단계 접수완료  

 

 

 

 

 

 

 

 

 

 

 

운전적성정밀검사 소요시간 및 장소

운전적성정밀검사 소요시간은 검사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검사(군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약 150분, 특별검사는 약 150분, 자격유지검사는 약 120분 정도 소요됩니다. (검사인원 등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1단계 사전예약 인터넷으로 예약
2단계 검사장 도착 검사시간 20분 전 도착
3단계 검사시행 약 120분~150분 소요
4단계 종합판정표 발급 인터넷으로 재발급 가능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지역별 검사장에서 시행되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지역에서 검사를 시행하면 됩니다.

 

검사 지역 검사장 주소 검사예약 연락처
서울 성산 검사장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20(성산자동차검사소 내) 2층 1577-0990
노원 검사장 서울 노원구 공릉로 62길 41(노원자동차검사소 내) 2층
송파 검사장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19, 서울시교통회관 1층
경기남부 검사장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4(서수원자동차검사소 내) 2층
경기북부 검사장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285(호원동) 1층
인천 검사장 인천 남동구 백범로 357(한국교원공제회관) 3층
강원 검사장 강원 춘천시 동내로 10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 3층
강릉 검사장 강원 강릉시 강변로 636-5, 개인택시조합 강릉시지부 1층
충북 검사장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청주자동차검사소 내) 2층
대전 검사장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31(신탄진자동차검사소 내) 2층
전북 검사장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행로 44 2층
광주 검사장 광주 남구 송암로 96(광주자동차검사소 내) 2층
대구 검사장 대구 수성구 노변로 33(수성자동차검사소 내) 1층
상주 검사장 경북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 80-15 2층
경남 검사장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44, 창원 스마트업타워 2층
울산 검사장 울산 남구 번영로 90-1, 7층(달동)
부산 검사장 부산 사상구 학장로 256(주례자동차검사소 내) 2층
제주 검사장 제주시 삼봉로 79(제주자동차검사소 내) 1층
홍성 검사장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07(홍성자동차검사소 내) 1층

 

 

 

 

 

 

 

 

 

 

운전적성정밀검사 준비물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위해서는 검사별 지참해야 하는 준비물과 수수료가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검사일에 혼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구분 준비물 수수료
신규검사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안경(필요 시) 25,000원
군운전적성정밀검사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안경(필요 시) 20,000원
특별검사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0,000원
자격유지검사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안경(필요 시) 20,000원
의료적성검사판정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의료적성검사 신청서, 의료기관 검사결과서, 원본대조필 서명 또는 날인된 인지기능 검사 결과 사본(필수)
3,000원

 

 

 

 

 

 

 

 

 

 

 

운전적성정밀검사 검사대상

운전적성정밀검사는 검사별 대상자가 상이합니다. 아래 표에서 검사별 대상자를 확인하여 본인이 어느 검사대상에 속하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대상자
신규검사 - 신규로 여객운수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
-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단,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신규검사 필수)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
(신규검사 받은 날로부터 3년 경과된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
단,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 제외)
*신규검사 재수검 대상인지 헷갈리는 경우
- 신규검사 유효기간은 3년으로, 3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신규검사 수검일로부터 (재)취업일까지 무사고인 경우에만 유효(사고가 있는 경우 재수검 필요)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고와 무관하게 최근 3년 이내 신규검사 이력이 있어야 함
군 운전적성정밀검사 - 군 운전병 지원자
- 군 운전직에 종사하는 장병 및 군무원
특별검사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로 취업한 자 중 중상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 산출한 누산 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중 질병/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자격유지검사 - 사업용자동차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의료적성검사 :
- 화물운송사업, 택시운수사업에 종사하면서 만 65세 이상인 운전자
- 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