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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혜택 총정리(신청 방법, 대상 조회 등)

하루 수입에 아파도 입원하지 않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분들께 서울시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본인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혜택 총정리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혜택

서울형 입원 생활비는 연간 최대 14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1일 94,230원입니다.

지원일수 지원금액
연간 최대 14일 지원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25년 1일 94,230원('25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24년 1일 91,480원('24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내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는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대상 조회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아래 자격 기준에 부합한다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자격기준

- 서울시 거주(입원/진료/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입원/진료/검진기간 동안)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입원/진료/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 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는 제외

 

2. 소득/재산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5천만원 이하 

 

'25년 기준 중위소득 표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서울형 입원 생활비 대상 조회는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조회가 어려운 분들은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 방법

서울형 입원 생활비는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서울시 복지포털에서 로그인 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리인 신청, 본인명의 계좌로 받을 수 없는 경우, 14세 미만의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입원 확인서(병원에서 발급), 신청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 약 2~3 내 심사가 진행되며, 승인되면 본인 계좌로 입원 생활비가 지급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란?

저소득층 시민이 입원 치료를 받을 때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서울시의 복지 정책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 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입원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여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