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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휴수당계산기, 지급조건 및 미지급시 대처방법 등 총정리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자의 권리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형태별 주휴수당계산방법과 지급기준에 대해 알고 미지급 시 대처방법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아가셔서 근로자의 권리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주휴수당 계산방법(근무 형태별)

기본적인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간 총 근로시간 / 소정근로일)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간단히 말해서 1일의 소정근로시간 × 시급이 기본적인 주휴수당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으로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계산해보면 80,000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시급: 10,000원
  • 주휴수당 = 8시간 × 10,000원 = 80,000원

 

 

그리고 근무 형태에 따라 주휴수당 계산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본인의 근무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정규직 (주 40시간 근무)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시: 8시간 × 시급
  2. 파트타임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
    주 3일, 하루 5시간 근무 시: (15시간 / 3일) × 시급
  3. 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 없음)
    주 2일, 하루 4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미지급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지급되는 휴일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 개근

  • 근로자가 사용자가 정한 소정 근로일(약속된 근무일수) 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 지각, 조퇴는 개근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무단결근이 있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로

  •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적용

  •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단기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로자 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근로 미이행 시에도 지급

  •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었던 경우(예: 회사의 내부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 개근 여부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사이트 추천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를 추천드리니,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 사이트에서는 일한 시간과 시급만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간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대처방법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주에게 정당한 요구하기

-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을 확인한 후, 고용주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급 요청을 합니다.

- 주휴수당 계산 방법과 법적 근거(근로기준법 제55조)를 근거로 지급을 요구하면, 일부 사업장은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및 급여 명세서 확인

- 주휴수당 미지급을 입증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출근 기록, 급여 명세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 출퇴근 시간이 기록된 스케줄표나 메시지 내용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신고 및 진정서 제출

- 사업주가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시, 근무시간, 소정 근로일 개근 여부, 미지급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진정서 작성방법 등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임금 체불 진정 후 처리 과정

-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연락하여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청에서 조정을 거쳐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계속 거부할 경우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