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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3월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임박 : 신청방법, 주요혜택, 유의사항 등 총정리

최대 연 9%대 적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3월 14일로 마감됩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의 총 가입자는 17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이 매달 있는 것은 아니니 3월 계좌 신청 기간 내 신청하셔서 정부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3월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임박 : 신청방법, 주요혜택, 유의사항 등 총정리

 

 

 

 

 

 

 

 

3월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3월 청년도약계좌는 3월 4일부터 3월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 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3월 14일까지 신청을 받은 이후 계좌개설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절차 기간
신청 기간 3월 4일 ~ 3월 14일
가입 요건 확인 기간 3월 17일 ~ 3월 19일
1인가구 계좌개설 기간 3월 20일 ~ 3월 28일
2인이상 가구 가입요건 확인 3월 21일 ~ 3월 28일
적격자 전체 계좌개설 3월 31일 ~ 4월 11일

 

납입금액은 1천원에서 70만 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취급기관이 자율결정하나 3년은 고정금리며 2년은 변동금리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월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아래 조건에 충족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에 부합합니다.

신청조건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개인소득 직전 과세 기간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인 자
가구소득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인 자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적이 없는 자

 

위 조건을 필히 살펴보신 후, 모바일 앱이나 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월 청년도약계좌 주요혜택

청년도약계좌의 주요 혜택은 크게 4가지가 있으며, 기존의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들을 위해 많은 부분을 개선하였습니다.

 

1. 기여금 지원 확대

정부 지원금이 확대되면서 최대 연 9%의 적금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최대 납입 한도가 70만 원으로 확대되어 정부가 더해 주는 지원금도 상향되었습니다. 만기 시점에는 연 9.54%의 적금 상품과 비슷한 수익률이 예상되어 청년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2,400만 원 이하인 가입자가 매달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할 경우 총 4,200만 원을 저축하고 만기 시 5,061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3년 이상 유지시 혜택 강화

또한 기존에는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할 경우 추가 지원금을 전액 회수했으나 올해부터는 3년 이상 유지 시 60%를 지급합니다.

 

3. 성실납입시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 부여

기존에는 가입 유지 기간에 따른 별도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이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2년 이상, 800만원 이상 납입시 개인신용평가 가점이 최소 5~10점을 부여합니다.

 

4. 부분인출서비스 이용

기존에는 만기 전 부분인출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었으나, 올해부터는 2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찾을 수 있도록 계좌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3월 청년도약계좌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 개설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2.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3.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4.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민금융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